교육과정
교육목적 ∙ 교육목표 체계

교육과정



3+1제도(위탁교육)
3+1제도 (본교 3년 + 중국자매대학 1년)
| 추진계획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|
| 위탁교육 준비 | 위탁교육설명회 | ||||||||||||
| 희망학교신청 | |||||||||||||
| 학교 배정 및 원서작성 | |||||||||||||
| 비자신청 및 보험신청 | |||||||||||||
| 위탁교육 | 출국 | ||||||||||||
| 귀국 | |||||||||||||
| 총 소요시간 : 15개월 | |||||||||||||
1) 중국 위탁교육 학생 선발기준
위탁교육생 선발은 HSK 성적,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.
매년 2학기(9월)초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.
① HSK성적 증명서(해당자)
② 학교성적증명서
③ 중국위탁교육 신청서(학과비치)
선발기준
① 학교성적 평점평균 우수자 우선
② HSK 성적 우수자 우선
– 1학년: 신HSK 4급, 구HSK 5급이상 우선
– 2학년: 신HSK 5급, 구HSK 6급이상 우선
③ 성적이 동점일 경우 중국어기초Ⅰ(초급중국어회화Ⅰ) 성적 우수자 우선
신청시 유의사항
① 교직 지원예정자는 위탁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함.
② 위탁교육생으로 선발 된 후 취소하였을시, 차후 신청 시 1순위학교의 선택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음.
③ 학적상 1학년 이후 신청자는 1순위학교의 선택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음.
④ 군제대 후 최초신청자는 우선 순위임.
중국 위탁교육은 원칙적으로 모든학생이 참여
2) 중국위탁교육시 유의사항
1년간 중국에서의 위탁교육 시 현지 생활 및 현지 수업에 불성실한 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이 모두 F로 처리된다.
위탁교육 중국자매대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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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 | 학교명 | 사이트 |
| 베이징 | 대외경제무역대학 | https://www.uibe.edu.cn/ | |
| 항저우 | 절강대학 | https://www.zju.edu.cn/ | |
| 시안 | 서안교통대학 | https://www.xjtu.edu.cn/ | |
| 시안 | 서북대학 | https://www.nwu.edu.cn/ |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