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과정


교육목적 ∙ 교육목표 체계


교육과정


3+1제도(위탁교육)

3+1제도 (본교 3년 + 중국자매대학 1년)

추진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위탁교육 준비 위탁교육설명회
희망학교신청
학교 배정 및 원서작성
비자신청 및 보험신청
위탁교육 출국
귀국
총 소요시간 : 15개월

1) 중국 위탁교육 학생 선발기준
위탁교육생 선발은 HSK 성적, 학교성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.
매년 2학기(9월)초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.
① HSK성적 증명서(해당자)
② 학교성적증명서
③ 중국위탁교육 신청서(학과비치)

선발기준
① 학교성적 평점평균 우수자 우선
② HSK 성적 우수자 우선
– 1학년: 신HSK 4급, 구HSK 5급이상 우선
– 2학년: 신HSK 5급, 구HSK 6급이상 우선
③ 성적이 동점일 경우 중국어기초Ⅰ(초급중국어회화Ⅰ) 성적 우수자 우선

신청시 유의사항
① 교직 지원예정자는 위탁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함.
② 위탁교육생으로 선발 된 후 취소하였을시, 차후 신청 시 1순위학교의 선택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음.
③ 학적상 1학년 이후 신청자는 1순위학교의 선택우선권이 주어지지 않음.
④ 군제대 후 최초신청자는 우선 순위임.
중국 위탁교육은 원칙적으로 모든학생이 참여

2) 중국위탁교육시 유의사항
1년간 중국에서의 위탁교육 시 현지 생활 및 현지 수업에 불성실한 학생은 해당 학기 성적이 모두 F로 처리된다.


위탁교육 중국자매대학

위치 학교명 사이트
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 https://www.uibe.edu.cn/
항저우 절강대학 https://www.zju.edu.cn/
시안 서안교통대학 https://www.xjtu.edu.cn/
시안 서북대학 https://www.nwu.edu.cn/